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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 요금할인' 묵살한 LGU+ 단독 조사


입력 2015.07.07 18:24 수정 2015.07.07 18:25        이호연 기자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LGU+ 비중 ‘꼴찌’

요금할인 안내 회피 의혹, 본사-판매점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 구매시, 20%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하거나 지원금으로 종용했다는 판단 아래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조사 대상은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이다.

방통위측은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혜택 저해 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로 12%였던 요금할인율을 지난 4월 20%로 상향했다. 기존 요금 할인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신청 기간까지 안내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 전체 비중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이다.

LG유플러스측은 “초기에는 부진했던 요금할인 가입자 실적이 최근에는 크게 증가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고객들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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