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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중징계 "공무원 성실 의무 불이행"


입력 2015.07.07 15:09 수정 2015.07.07 15:11        스팟뉴스팀

대구 남구 "A 씨가 메르스 확산 우려 퍼뜨리고 불신 유발해"

대구 남구는 7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주민센터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 씨가 지난 5월 27일 방문했던 삼성서울병원 입구 ⓒ사진공동취재단 대구 남구는 7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주민센터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 씨가 지난 5월 27일 방문했던 삼성서울병원 입구 ⓒ사진공동취재단

대구 메르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구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확진받았다 완치된 주민센터 공무원 A 씨(52)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퇴원한 A 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A 씨가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 씨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27~28일 자신의 누나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후 누나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지만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센터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6일 퇴원 후 이달 24일까지 상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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