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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속 국회법 개정안 '부결' 새정치 사라진 6석은?


입력 2015.07.06 17:53 수정 2015.07.06 17:59        이슬기 기자

<현장>새정치 '시간끌기 전략' 구사하던 중 표결 중단, 6명 투표못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결과, 총 재적 300명 중 128명만 참석하면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 중단'을 선언한 직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추가로 투표하면서 실제 투표자는 131명으로 집계됐다.

전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당초 '반대표' 행사를 선언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천정배 무소속 의원, 정의당 의원 5명, 새정치연합 의원 123명이 참석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박기춘·서영교·정청래·이목희·이춘석·원혜영 의원이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뒤늦게 투표하려 했지만 표결 중단이 선언되면서, 미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입법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 역시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본회의장 앞에 나와 “새누리당 의원들, 당에 얽매이지 마시고 각자 자유의사대로 하시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여당 의원들 민주주의 국가 의원들임을 잊으면 안된다”라고 외쳤고, 정 의장을 향해 표결 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항의를 벌였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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