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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자, 선박 부실관리에도 공무원 특채


입력 2015.07.06 15:55 수정 2015.07.06 15:57        스팟뉴스팀

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운항관리자 33명 특채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신사옥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신사옥 전경.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반안전 부실 관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운항관리자들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다. 운항관리자는 선박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직종이다.

특별 채용된 33명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돼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실한 선박에 운항 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는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해양수산부가 운항 관리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공단은 신규채용자 10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6월 12일 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원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6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근무를 하루 앞둔 6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이 특별 채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3명 중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특채 합격자 명단에는 2013년 세월호가 처음 출항할 때부터 세월호에 승선해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등의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도 포함됐다.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이유에는 ‘운항관리 인력의 부족’ 문제가 있었다.

소수의 인원이 파견지에 근무하고 있었고,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관리자들이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운항관리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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