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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려?" 보복 폭행한 운전자 1000만원 배상


입력 2015.07.05 15:18 수정 2015.07.05 15:19        스팟뉴스팀

폭행치상죄 형사재판 항소심선 집행유예 2년 확정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지연 이자 등으로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지만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송씨는 김씨가 먼저 싸움을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김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를 더해 재산상 손해는 1255만원으로 계산됐는데, 법원은 이 중 70%인 880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로 500만원을 주라고 결정했다.

다만, 송씨가 형사재판 중 지급한 공탁금 500만원을 이미 지불된 배상금으로 인정해 최종 배상액은 880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사건 발생 후 2년7개월간 배상이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연 5%로 계산해 120만여원을 더 주라고 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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