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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관련자 소환…경찰 수사 본격 돌입


입력 2015.07.05 14:03 수정 2015.07.05 14:05        스팟뉴스팀

사고 현장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사고 상황 집중 조사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5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가 현장에 흩어진 잔해 등을 수거해 3차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5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가 현장에 흩어진 잔해 등을 수거해 3차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돼 회사 측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1, 2차 현장감식 등을 통해 현장소장과 차장,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 등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직원 5명과 한화케미칼 안전과장 등을 사고 상황에 대해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를 벌인 수사본부는 울산남부경찰서, 경찰청 안전사고자문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또 대규모 인명피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국과수 등과 함께 3차 합동감식을 벌여 가스폭발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맨홀과 배관 등 저장조 내외부로 연결된 설비의 밀폐 처리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 누출'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폭발 충격으로 무너져내린 상판을 포함, 저장조 전체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안전팀과 공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수사상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사고 당시 작업 위치와 방법 등을 재연하는 등 폭발사고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지청은 앞으로 한화케미칼 관리감독자, 실무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한후 안전조처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 및 회사 측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52)씨가 다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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