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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축구장 입장권 훔친 일당들 실형


입력 2015.07.04 13:15 수정 2015.07.04 13:18        스팟뉴스팀

법원 “절도 역할 조직적 분담, 잘못 뉘우침 없이 변명 급급”

국립공원과 축구장 입장권을 대량으로 훔쳐 처벌받은 일당이 다시 고가의 공연 입장권을 훔치려다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백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모(71)씨와 또 다른 김모(6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한 맥주회사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제작진 전용 출입구 앞 티켓부스에서 제작진용 입장권을 나눠주는 현장 직원에게 다가갔다.

당시 백씨는 직원의 얼굴에게 “오늘 행사에 누가 나오느냐”는 등의 질문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나머지 일당들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750만원 어치의 입장권 60장을 들고 달아났다.

백씨는 2002년에도 내장산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안에 놓여 있던 입장권 300장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받은바 있다. 또 백씨는 2007년에는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주차권 15장을 훔쳤으며, 2013년에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입장권 100장을 훔치려다 붙잡혔다.

71세의 김씨도 2012년 백상예술제 시상식에서 언론에 제공되는 초대권 12장을 훔쳐 절도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해 있다”면서 “고령인 김씨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다른 김씨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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