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스쿨>최저임금 인상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이율배반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며 서울시가 지난 4월에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과 달리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임금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저소득층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최저임금의 지불을 강제해 저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즉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 하한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결론은 간단하다. 경제학개론을 한번이라도 수강했다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미숙련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경제학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의 토대에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수요의 법칙이 자리잡고 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임금이 인상될수록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며 미숙련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를 직장에서 밀어내고 거리를 헤매게 만든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의 핵심 중 핵심인 수요의 법칙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기도 하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증적으로 어떠한 고용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며 몇몇 학자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수요의 법칙이 노동시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수요자인 고용자는 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를 줄이는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면 고용자는 종업원의 수를 줄이기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의 업무강도를 높이거나 각종 고용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며 마치 수요의 법칙이 노동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착시현상을 야기한다.
사실 수요의 법칙이 노동시장에서도 성립한다는, 즉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의 과잉공급을 유발시킨다는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란 임금수입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동유인을 제고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대다수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