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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5.07.03 17:07 수정 2015.07.03 17:08        스팟뉴스팀

형사합의23부·21부에 각각 배당

법원은 3일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은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은 3일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은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3일 홍 지사 사건은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이 전 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각각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와 21부에 배당됐다.

홍 지사의 사건을 맡게 된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얼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할 엄상필 부장판사는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 이적단체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각각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1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2013년 충남·부여 재보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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