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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입력 2015.07.03 14:33 수정 2015.07.03 14:34        스팟뉴스팀

재판부 "종교적 이유일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 없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014년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014년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33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유 씨 측근들과 공모해 계열사 돈으로 유 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하고 유 씨에게 고문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유 씨의 두 아들 유대균, 유혁기 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게 해 계열사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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