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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아이디로 휴학신청한 20대 '집유'


입력 2015.07.02 21:00 수정 2015.07.02 21:01        스팟뉴스팀

대학 정보시스템 20여차례 접속해 수강신청 포기해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나이 어린점 고려"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이디로 수강포기와 휴학신청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 아이디로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 차례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20)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A 씨는 B 씨도 모르는 사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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