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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지인 친구 실명시킨 20대 '징역 3년'


입력 2015.07.02 20:42 수정 2015.07.02 20:43        스팟뉴스팀

폭행하고 피해자 협박…배심원 7명 전원 모두 유죄 평결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의 친구를 때려 실명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중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 (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지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영구장애(실명)를 입혔고, 피해자는 불구의 몸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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