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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수술 사망 군인…'오류 투약' 간호사 영장


입력 2015.07.02 18:00 수정 2015.07.02 18:01        스팟뉴스팀

경찰 “간호사 투약 실수 추정”

지난 4월 손가락 골절수술을 받은 군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의 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오전 해당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육군 B 일병이 당일 오후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오류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의료진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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