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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대리인 허위기재'로 엘리엇 고소


입력 2015.07.02 16:37 수정 2015.07.02 16:38        이홍석 기자

안진 회계사 2명도 엘리엇 상대로 고발장 접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이름을 도용한 문제로 고소·고발 조치됐다. 이미 법원 제출 서류 문제로 한영회계법인이 고소 방침을 정한터라 회계법인과의 연이은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함종호)은 1일 오후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와 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 & 모로우(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오는 17일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공시에서 대리인으로 소속 시니어 회계사 이름을 허위 기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수행 중인 삼성물산의 자문업무에 방해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름을 도용 당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2명도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같은 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금감원에 기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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