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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 합헌"


입력 2015.07.02 16:01 수정 2015.07.02 16:02        스팟뉴스팀

헌재 "신뢰성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집 권한 부여"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 KT, LG 유플러스 등 3대 이통사들도 지난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5월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A 씨가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이동하려했으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려 해도 주민번호를 제공해야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인 확인 업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주민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고,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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