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만 기소...6명 불기소


입력 2015.07.02 15:00 수정 2015.07.02 15:04        스팟뉴스팀

검찰, 노건평 "공소권 없음"...이인제 김한길 수사 계속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으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8인 중,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나머지 6인은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기간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해당 6인에 대해서 자금을 받은 유의미한 시간이나 장소, 동선의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허 태열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애초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또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한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팀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