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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지난해 130억 지급


입력 2015.07.02 11:52 수정 2015.07.02 11:53        스팟뉴스팀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 엄격하게 집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3년 연속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도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125만2677명에게 4조1561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2만2133명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업급여를 타내 부정수급액이 131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다. 또 이에 대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급여가 지급된다.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0~2012년 간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액이 크게 줄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18억원, 2014년에는 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3월 청주 지역 병원장 김모 씨(50) 등 2명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와 적발됐다. 간호조무사 4명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취업하도록 해 1300여만원이 실업급여를 타도록 했다.

5월에는 부산에서 재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근로자 25명과, 알면서도 눈감아준 회사 관계자 4명이 적발됐다. 해당 근로자들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으나,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냈다.

사업주가 회사 경영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수급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를 공모하기는 비교적 쉽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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