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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도난당했는데..." 거짓 신고로 보험금 사기


입력 2015.07.02 10:58 수정 2015.07.02 10:59        스팟뉴스팀

도난 신고 1달 후까지 차량 못찾으면 보상금 지급 노려...

수입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일 거짓으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해 최대 7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윤모 씨(3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작년 8월 월 220만원에 이용 중이던 BMW7 리스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후 한 달 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74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도난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나도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금이 지금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 씨가 보험금을 받은 뒤 차량 수배 해제를 경찰에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승려 원모 씨(62) 또한 2010년 10월 자신의 링컨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호 한 후 보험금 253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11명이 챙긴 총 보험금 액수가 2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된 도난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차로 둔갑해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경찰이 서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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