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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영상물 봤다고 '끔찍한' 공개처형


입력 2015.07.01 16:46 수정 2015.07.01 17:04        목용재 기자

북한인권백서2015 발간 "구금시설에서는 '즉결처형' 빈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공개처형자수 1382명

2013년 3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ICNK 대표단과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단,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서포터즈 학생 4인 등 12명의 NGO활동가들이 북한 대표부 앞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날 NGO활동가들은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를 수용하라!',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 '고문 및 비인간적 처벌을 중단하라!', '납북자를 즉각 송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2013년 3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ICNK 대표단과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단,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서포터즈 학생 4인 등 12명의 NGO활동가들이 북한 대표부 앞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날 NGO활동가들은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를 수용하라!',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 '고문 및 비인간적 처벌을 중단하라!', '납북자를 즉각 송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인 2014년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처형자 숫자는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1일 펴낸 ‘북한인권백서2015’를 통해 이 같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이를 고발했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기 시작해 올해로 스무 번째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이다. 2008년과 2009년의 공개처형자 수가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처형 유형은 △형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공개 사형을 하는 경우 △즉결처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국제인권규약의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누적 공개처형자수 1382명이 북한의 실제 누적 공개처형자수는 아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목격했거나 득문한 것을 수치화 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공개처형의 증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뤄지는 공개처형의 죄목은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 마약 밀수 및 밀매 행위, 살인, 국가재산 약취·강도·파손행위, 인신매매, 성폭행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행위와 마약 밀수 및 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는 북한에서 ‘즉결처형’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형 집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었지만 2012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사형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즉결처형’은 구금시설 내에서 재판절차를 무시한 채, 질서와 규칙 유지 명목으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경북도의 한 마을 출신의 탈북자는 식량을 얻기 위해 몰래 소를 도살한 여러 농장원들을 재판없이 총살했다는 증언을 했고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어떠한 재판도 없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설치한 조사국의 판단 혹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형여부를 결정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교화소 저장소에 보관돼 있는 음식을 훔친 자와 도주하려한 자 등에 대해서도 ‘즉결처분’이 이뤄졌다는 증언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2014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와 마약 밀수 및 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자에 의해 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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