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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력으로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 지급"


입력 2015.07.01 16:35 수정 2015.07.01 16:36        스팟뉴스팀

국방부, 시행령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

국방부는 1일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장병이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내용인즉 군에서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과거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구타·폭언·가혹행위·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된다.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나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저하로 자해행위를 할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시행령은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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