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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처분 소송 오늘 결론


입력 2015.07.01 07:50 수정 2015.07.01 08:08        이홍석 기자

주총 결의금지와 자사주처분 금지 등 2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이 추가로 제기한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엘리엇 측은 양사의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합병은 무효라며 이달 17일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삼성물산은 합병 비율은 법 규정에 따라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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