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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한 ID로 중고차 허위 매물 올린 매매상 붙잡혀


입력 2015.06.30 20:45 수정 2015.06.30 21:30        스팟뉴스팀

중국 해커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 4130건 사들여 범죄 활용

허위 매물 올리고 책정된 가격보다 10% 더 비싸게 팔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리고 가짜 차량등록증까지 만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25)씨와 차량 딜러 신모(25)씨 등 1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렸다. 또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영업에 사용했다.

이들은 중국 해커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 4130건을 사들였다. 또 중고차 거래 사이트나 차량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사진 등을 활용해 시세보다 수백만원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에 글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고객이 찾아와 소개된 매물을 요구하면 "급발진 차량이다", "사고차량이다", "침수된 적이 있다", "담보물이어서 가격이 싸다",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해당 차량 구매를 포기하게 했다.

대신 중고차 매매단지 내 다른 업체의 차량을 소개해 이미 책정된 가격보다 10%가량 비싸게 판매해 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중고차 55대(5억5000만원 상당)를 팔아 55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오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는 고객 유인 수단일 뿐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차량을 구매하러 갔을 때 전화로 상담한 딜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광고 차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허위매물 광고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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