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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활동 탈북자 '암살' 지시에 '사형' 판결까지


입력 2015.07.01 08:50 수정 2015.07.01 08:55        하윤아 기자

5월 미국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계기로 탈북자 보복조치 강화된 듯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등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북한의 회유·협박·테러위협에 대한 북한민주화운동가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등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북한의 회유·협박·테러위협에 대한 북한민주화운동가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인민재판소의 극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조치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NK지식인연대와 겨레얼통일연대, 탈북구호연합회가 30일 내놓은 ‘클로즈업, 6월 북한내부실상’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탈북자들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진 지시문에는 실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 24인의 실명과 국내 거주지역이 상세히 적혔으며, 김정은은 해당 지시문에 친필로 ‘그들을 없애버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회령 등 국경 지역의 당 간부와 보위부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탈북자 가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한 NK지식인연대 통신원은 실제 부위부원들과 보안원(경찰)이 수시로 집에 문을 두드리고 서류 작성이나 도장 날인, 물자 헌납 등을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단동주재 금강무역회사 통신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보위부에서 올린 ‘공화국에 대한 악날한 적대행위를 일삼는 극악무도한 탈북매국노들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보고드립니다’라는 이름의 보고서에 “집행하고 보고할 것!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친필 사인했다.

이렇듯 김정은의 집행명령이 떨어진 만큼 보위부에서 실제 탈북자 처단조를 파견, 현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통신원의 전언이다.

보위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재판 판결문에는 한국이나 미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과 인권강사 등 총 36명의 탈북자 정보가 포함됐다. 판결문에는 탈북자 개개인의 이름이 열거됐고 ‘인민공화국의 형법에 따라 극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검찰소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는 중국에 파견된 보위부 요원과 비밀요원들에게 이들의 판결 내용과 이름이 적힌 사진을 전달하는 한편, 이들의 정보를 중국 공안에게 보내는 협조공문에도 포함시켰다.

또 “탈북역도들이 공화국에 대한 모략책동을 위해 중국에 활동거점을 만들고, 파견된 공화국의 무역회사들과 여행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경각성을 높여 신고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중국 현지 무역회사 사장과 당 비서들에게 전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위부는 한 탈북자 단체장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죄명을 통보했고, 그의 죄명은 △공화국 최고존엄인 동상과 사적지에 대한 파괴와 훼손을 목적으로 한 특대형 범죄조직 동까모(동상을 까부수는 모임)을 조작·가담한 죄 △공화국의 불순분자·불평분자·범죄경력자들을 돈으로 매수,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자행한 죄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미제와 남조선도당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죄 등이다.

이와 관련, NK지식인연대 등은 “보위부가 최고인민재판소까지 동원해 낸 판결문은 지난 5월 북한자유주간 행사 당시 UN행사장에서 탈북자들이 인권탄압을 중지하라며 북한 대표들을 몰아세운 데 대한 보복행위이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의 산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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