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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팔달산 유기한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30 17:08 수정 2015.06.30 17:09        스팟뉴스팀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보기 어려워...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30일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보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해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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