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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합헌'...업무 연관성 입증 책임 근로자 몫


입력 2015.06.30 15:47 수정 2015.06.30 15:48        스팟뉴스팀

헌재 "입증 책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 일으킨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법)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과 제2호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서모 씨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요구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후 유족은 소송을 냈고,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근로자측에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증 책임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생활보조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대법원 역시 그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산재법 제37조의 ‘재해’는 다시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사고는 근로자 측에서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지만, 질병은 규정된 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재판관은 “업무상 질병은 업부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 측에 입증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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