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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기금 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입력 2015.06.30 13:53 수정 2015.06.30 13:56        이소희 기자

금융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할 주택도시기금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기금관리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출범한다.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자금만 공급해 오던 것에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가 출범하게 된다.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해 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해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공급방식 도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효과와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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