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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지하철 주변 담배 넣어둬"


입력 2015.06.30 13:46 수정 2015.06.30 13:47        스팟뉴스팀

서초구 지하철 주변에서 담배 피면 '5만원 과태료'

서울시 서초구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지하철 역사 주변 흡연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흡연자 과태료는 5만원이다.ⓒ연합뉴스 서울시 서초구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지하철 역사 주변 흡연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흡연자 과태료는 5만원이다.ⓒ연합뉴스

서울시 서초구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흡연자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서초구는 30일 구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서초구는 구내 지하철 출입구 주변 10m을 중심으로 금연 지역으로 정해 단속을 해왔다.

출입구 뿐만 아니라 뒤, 양 옆 등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만약 이곳에서 흡연할 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사당역 14번 출구는 흡연자들이 많았던 곳이지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구청장은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지하철 이용 전후에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과 쓰레기 문제를 겪어왔다"며 "대다수 구민들에게 금연구역지정과 집중단속은 '건강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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