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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권고량 초과


입력 2015.06.30 12:00 수정 2015.06.30 12:01        스팟뉴스팀

탄산음료, 초코우유 등 가공유류 통해 섭취

청소년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일일 섭취권고량이 낮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2012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이 청소년(만13~18세) 24.2mg, 초등학생(만7~12세) 7.9mg, 미취학어린이(만1~6세) 3.6mg으로 각각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로는 각각 30%와 39%가 탄산음료를 통해서였다. 특히 가공유류는 미취학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에 32%를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가 277.5mg/kg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에너지음료가 238mg/kg, 초콜릿류가 231.8mg/kg이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이 낮다. 식약처는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 300mg로 정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하루 2.5mg을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체중 60kg의 청소년이 하루 에너지음료 1캔(256mg)이나 커피음료 1캔(229mg)을 마시면 각각 62.1mg, 88.4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일일 섭취권고량을 쉽게 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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