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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27일부터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 재개


입력 2015.06.29 17:34 수정 2015.06.29 17:49        이미경 기자

성과 연동 시장조성제도 도입키로

한국거래소는 내달 27일부터 채권시장의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한 성과 연동 시장조성제도 도입, 재원 확보를 위한 채권시장의 수수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채시장과 소액채권시장에는 시장조성제도를 신설하고 일반채권시장에는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조성회원의 실질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거래소는 앞서 시장활성화와 시장 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징수 면제 중인 채권시장 수수료를 징수했다.

채권시장 수수료율은 국채시장이 0.0001265%, 일반·소액채권시장이 0.0051785%다. 거래소는 향후 징수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보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회원의 조성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조성을 통한 상장채권의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 투자자의 장내 거래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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