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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트라우마' 새정치? "노무현 땐 탄핵당했는데..."


입력 2015.06.29 19:00 수정 2015.06.29 19:13        이슬기 기자

대표부터 원내대표, 혁신위원까지 나서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압박과 관련,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사건과 비교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압박과 관련,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사건과 비교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고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004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사퇴를 종용하자, 새정치연합이 해당 사안을 과거 선거법 위반 발언으로 탄핵을 당할 뻔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며 탄핵 가능성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유 원내대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선거 심판론’ 발언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밥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원 구성에 간섭하는 삼권 분립 훼손이며 위헌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에 시달렸다. ‘도와주고 싶다’는 간단한 말이었는데, 이게 결국 탄핵심판제청이 돼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번에 박 대통령의 속 뜻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당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심하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는 큰 정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 위기 사태가 심각한데, 대통령 본인은 정쟁을 유발하는 말씀이나 툭툭 던지면서 국회와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빗대어 비판했다.

특히 조국 혁신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시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나.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위원이 ‘탄핵’을 언급하고 나서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도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했던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혐의' 생각해 보니 그러네"라며 공감을 표했고,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도 “조국 교수 견해에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아울러 정의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1972년 10월 유신 선포나 다름없는 헌정질서 농단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며 “국회 유린에 맞서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해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당론 추이를 주목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협상 파트너로 제격인 유 원내대표 흔들기에 마냥 가세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초 약속한 국회법 재의결을 파기한 것까지 두둔키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자단 오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 곧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해도 과연 유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엇갈린 답을 내놨다. 그만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엔 속내가 복잡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해준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의원들 뜻에 따라야 한다”며 “당 의총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난대로 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이 난 대로 했고, 그에 대해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게 어떻게 한 개인의 정치였나”라고 유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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