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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여학생에 "키스해줘 그러면..."


입력 2015.06.29 17:21 수정 2015.06.29 17:22        스팟뉴스팀

모 사립고 교사, 시험문제 미끼 삼아 여학생에 접근...

여학생에 시험문제를 미끼로 포옹, 키스 등을 요구한 모 사립고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여학생에 시험문제를 미끼로 포옹, 키스 등을 요구한 모 사립고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시험문제를 미끼로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립고 기간제 교사 A 씨(3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B 양(16)에게 '포옹 한번에 문제 하나' '키스해주면 기말고사 문제 모두를 미리 알려줄게' 등의 메세지를 SNS를 통해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내에서 실제로 B 양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양 외에 다른 여학생에게도 이런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으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이런 메세지를 받았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귀엽고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해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교의 부적격 기간제 교사를 영구 퇴출하고, 성범죄 등 사건에 관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 후 근무활동 평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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