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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육아 휴직자 "지원금 더준다고?"


입력 2015.06.29 15:17 수정 2015.06.29 15:19        스팟뉴스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되고 지원금은 더 늘어

사업주, 육아대체인력 투입 시기 더 빨라져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하면 중소기업은 현재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하고 근로자 1000인 미만인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고 육아휴직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돼있어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은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이 폐지된다.

한편,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를 독려하고 사업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지원하고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방식이었다.

하지만 바뀐 요건에 따르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사업주가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 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한해 지원했지만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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