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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서 실명된 의사 ‘배상 1억’에 네티즌 “...”


입력 2015.06.29 13:55 수정 2015.06.29 13:56        스팟뉴스팀

“의사가 실명됐는데, 그 인생도 보장해야는 것 아니냐”

의사 A 씨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실명된 사건에 법원이 업주에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생 앞을 못 보는데 1억으로 위로가 될까...”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A 씨는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을 스윙하던 중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했다. A 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및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A 씨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골프채 제조사는 사건 발생과 무관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판결은 이해되나, 1억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네이트 아이디‘e93***’은 “시력 잃고 1억이 무슨 소용이랴...”며 안타까워했고, 네이버 아이디 ‘lim***’은 “의사가 실명이 됐는데 그 인생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더했다.

또 네이트 아이디 ‘aud***’는 “의사니까 그나마 1억이라도 받았지, 일반인이었으면 개뿔 없다”며 ‘우리나라 법이 문제있다’는 의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보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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