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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비닐봉지 씌운 교사들 '정당방위'


입력 2015.06.29 11:12 수정 2015.06.29 11:13        스팟뉴스팀

대법 "원생들 안전 중요하나 교사들 사생활보다 우위 아냐"

사생활 침해우려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왔다. ⓒ연합뉴스 사생활 침해우려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왔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CCTV를 훼손한 것을 정당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청하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장 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해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CCTV가 교사들의 화장실, 개인 공간 등에도 설치되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에 장 씨는 교사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CCTV는 비닐봉지로 감쌀 것을 지시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비닐을 제거하라고 했으나 교사들이 거부하자 지시를 내린 장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장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영유아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사생활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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