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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흉내 음란물도 안돼"에 "표현의 자유..."


입력 2015.06.29 10:22 수정 2015.06.29 10:25        스팟뉴스팀

해당 조항에 따라 영화 ‘은교’도 처벌할 수 있어

여성가족부가 28일 아청법 처발 대상 음란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네티즌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 '은교' 포스터 캡처 여성가족부가 28일 아청법 처발 대상 음란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네티즌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 '은교' 포스터 캡처
여성가족부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처벌 대상 음란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과잉입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닐지라도, 즉 미성년자 연기만 한 것일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 아청법 제2조 5항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 연기를 한 영화 ‘은교’ 역시 해당 조항에 따라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더 강력해질 아청법이 네티즌들 사이 ‘표현의 자유’와 맞붙어 또 한 번 거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트위터리안 '@pom***'은 “아청법 또 시작이네. 여가부가 이제 예술영역에도 관여하네”라고 비틀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jam***'은 “미성년자는 사랑을 표현할 권리도 없나요? 왜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음란물이 되나요?”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네티즌들은 남학교 교복과 여학교 교복을 겹쳐놓은 이미지나, 여학교 교복 이미지를 다양한 장소에 합성해 각종 패러디 물을 게시, “이것도 아청법으로 잡혀가냐?”며 과잉처벌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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