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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입력 2015.06.29 10:16 수정 2015.06.29 10:17        스팟뉴스팀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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