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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 성추행 목사…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5.06.29 09:39 수정 2015.06.29 09:41        스팟뉴스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잘못 깊이 반성...원심 형 무겁다"

10대 초등학생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10대 초등학생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10대 초등학생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담임목사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생 김모 양을 자신의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1심에서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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