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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에 교육부 "휴업은 학교장 재량 판단"


입력 2015.06.02 21:06 수정 2015.06.02 21:08        스팟뉴스팀

"현재 '주의 단계, 전국적인 휴업, 휴교 조처 하지 않는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교육당국도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휴업이나 휴교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학생 감염병대책반장인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날 “감염병 대응 수위가 '위기 경보' 단계가 되면 휴업 및 휴교 조치가 포함된다”며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휴업, 휴교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와 충북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휴업 기준을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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