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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교수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5.06.02 19:38 수정 2015.06.02 19:39        스팟뉴스팀

재판부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 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이른바 ‘황산테러’ 교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농도 95%의 황산 543㎖를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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