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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황산 뿌린 대학 교수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5.06.02 17:14 수정 2015.06.02 17:15        스팟뉴스팀

살인미수죄는 무죄, 상해죄 적용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수원구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 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준비해둔 농도 95%의 황산 543ml를 강 씨에게 뿌렸다. 강 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강 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 밥률자문위원 등 5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서 씨는 서류정리, 출석체크 등의 업무를 강 씨에게 맡겼으나 업무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다. 서 씨는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이유가 갈등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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