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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하겠다던 경찰관, 30대 여성 강제 추행


입력 2015.06.02 16:23 수정 2015.06.02 17:10        스팟뉴스팀

음주단속을 빌미로 금품 500만원 요구도…1일 구속영장 청구

음주단속을 빌미로 여성 운전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교통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3시 1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A(33·여)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과 외근 경찰관 김모(48) 경위가 적발했다.

김 경위는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며 경찰서로 데려 갔다.

A 씨는 경찰서에서 김 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A 씨를 경찰서 7층 비상계단으로 불러 500만원을 요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실을 알고 김 경위를 조사했다. 김 경위는 조사에서 “A 씨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려 했을 뿐”이라며 금품 요구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조사를 받은 여성 운전자 A 씨는 당시 음주 단속 최소 기준인 0.05%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경위가 A 씨가 내야할 벌금을 알려줬다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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