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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해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6.02 14:35 수정 2015.06.02 14:42        스팟뉴스팀

법원 "조직적 범행에 대한 소명 부족, 잘못 반성"

세월호 추모 집회 중 태극기를 소각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추모 집회 중 태극기를 소각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태극기를 불태웠던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일 김모(23·무직)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 씨가 집회 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충돌적으로 국기소훼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국가모독·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 판사는 “김 씨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게 전과는 없으나 시민단체에 가입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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