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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5.06.01 11:24 수정 2015.06.01 11:47        최용민 기자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가뜩이나 민생법안 정치적 사유로 통과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이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 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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