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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경쟁촉진'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 '올인'


입력 2015.05.31 09:00 수정 2015.05.31 09:56        김영민 기자

6월 임시국회서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및 상한제 폐지, 완전자급제 등 논의

정부도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등 대책 마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들이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신규사업자 진입 완화 등 '경쟁촉진'을 키워드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3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및 상한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기본요금 폐지 등 단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법안 폐지부터 개정까지 다양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단통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지원금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다. 배덕광, 최민희, 한명숙 의원 등 3명이 발의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공개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와 함께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당시 30만원에서 지난달 33만원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상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전화를 판매·개통하는 대리점에서는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위축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자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핫이슈다.

국내 이통시장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는 구조인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 유통은 제조사나 전자매장에서 판매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이통사가 33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에서는 아예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에 단통법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또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의 키를 쥐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를 위한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휴대폰 가격 경쟁도 본격화될 수 있다.

전 의원측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과 요금 인하, 제조사의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가계통신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야는 물론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들이어서 실제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경쟁촉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추진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이통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자의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이다.

우선 제4이동통신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500만명을 돌파한 알뜰폰(MVNO)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2주간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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