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되는지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에 데려와 3일간 함께 지낸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와 가출소녀 A 양(14)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으며 지난해 10월 16일 A 양이 '재워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노 씨가 전화 연락을 해 대면하게 됐다.
노씨는 A양과 대화하면서 A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됐지만 A 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같이 지냈다.
이후 노 씨는 실종아동을 경찰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노 씨는 이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