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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고환 맞았던 전경, 유공자 인정될까?


입력 2015.05.30 15:39 수정 2015.05.30 15:45        스팟뉴스팀

보훈처 신체검사 결과 따라 유공자 인정여부 결정돼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 씨(43)가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일어났던 이 같은 사건을 두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으며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전씨는 이 일로 고환파열 및 출혈로 수술을 받아 1993년 전역했다.

이후 전씨는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일이 당시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며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보훈처에서 추가 심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해당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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