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개인정보 노출 없는 주민번호' 입법 추진한다
주민등록번호, 임의 부여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생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부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재산 피해가 입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신분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현실화됐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별도 야기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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