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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제한·금리인하 본격화 '사면초가'


입력 2015.05.30 09:57 수정 2015.05.30 14:09        김해원 기자

대부업체 최고 금리 25%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연 2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 비상에 걸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현행 연 34.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업권별로 차등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부업체가 금리인하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현행 대부업상 이자 상한은 40%이고, 시행령상으로는 34.9%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데 비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금리 인하 압박이 오히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면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며 “또한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금리인하 압박으로 영업을 포기하고 사금융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수는 2010년 말 1만4000여개보다 38% 줄어든 8600여개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금리가 높은 이유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것인데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더욱 철저하게 대출심사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대부업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관련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은 TV광고를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방송광고를 규제할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해 광고 업무를 의존하게 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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