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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허가와 다르게 제조?


입력 2015.05.29 14:08 수정 2015.05.29 14:17        스팟뉴스팀

식약처 허가 방식 어기고 한약재 제조해 샴푸 유통 의혹 제기

댕기머리 샴푸가 시끄럽다. 한약 성분으로 두피와 머릿결에 좋다고 광고한 ‘댕기머리’ 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방식과는 다르게 샴푸를 제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YTN은 29일 ‘댕기머리’ 측이 한약재를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식약처에 신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끓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등 기록서를 별도 관리한 점도 포착됐다.

업체 측은 의약외품 샴푸에 들어가는 모든 한약 성분이 개별 추출 방식으로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제조 공정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업체에 샴푸 제조를 중지하라는 등의 행정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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