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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알고보니 청와대 근무?


입력 2015.05.29 10:21 수정 2015.05.29 11:29        스팟뉴스팀

"단속 무마 댓가 1억 요구 후 2차례 성폭행" vs "1억 요구는 장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데일리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데일리안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서울 경찰청 소속으로 청와대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A(33) 경장은 인터넷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B(33·여) 씨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B(33·여) 씨가 성매매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며 1억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1억을 요구했다는 B(33·여) 씨의 증언과 달리, A(33) 경장은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품 1억 요구는 장난이었으며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9일 A(33) 경장을 상대로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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